투기과열지구 위치
규제지역 변천 과정
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었고, 2023년 1월 5일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 전역 25개구 +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구), 수원(영통·장안·팔달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대출 규제 LTV, DTI, DSR (2025년 10월 16일 기준)
주택가격별 차등 대출한도 신설
15억 이하 6억원 / 15~25억 4억원 / 25억 초과 2억원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시가에 따라 차등 제한됩니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되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을 억제합니다.
| 주택 시가 | 최대 대출한도 | LTV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40% |
| 15억 초과~25억 이하 | 4억원 | 40% |
| 25억원 초과 | 2억원 | 40% |
규제지역 주요 대출 규제 (2025년 10월 16일 기준)
- 주담대 한도 : 주택가격별 차등 (최대 6억원)
- LTV : 40% (기존 70%에서 축소)
- DTI : 40%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 스트레스 DSR : 금리 하한 3.0% (기존 1.5%에서 2배 상향)
-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5년 10월 20일~12월 31일, 2년간 의무 실거주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수도권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금지
처분조건부 1주택자
-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약정 필요
- 규제지역 LTV 40% 적용
- 주택가격별 차등 한도 적용 (15억 이하 6억원, 15~25억 4억원, 25억 초과 2억원)
규제지역 추가 제한사항
-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전세대출 금지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 불가
- 재건축·재개발 대출자: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 시 추가 주택 구입 불가
- 비주택 담보대출: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LTV 70%에서 40%로 축소 (10월 20일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10월 29일 시행)
-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금리 3.7%) 받으면 DSR 14.8%포인트 상승
- 연소득 1억원 차주는 DSR 7.4%포인트 상승
- 무주택자 전세대출,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증액 없이), 정책대출은 제외
스트레스 DSR 금리 하한 상향
-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로 2배 증가
- 연소득 5천만원 차주: 대출한도 6.6~14.7% 축소
- 연소득 1억원 차주: 대출한도 11.1~14.7% 축소
- 중도금·이주비 대출,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증액 없이)은 제외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 → 20% 상향 시행시기 2026년 4월 →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김
- 필요시 25%까지 추가 상향 가능성 열어둠
경과 규정
- 10월 15일까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또는 대출 신청 접수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제 적용
- 집단대출은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예외 인정
- 15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재건축·재개발 주택도 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