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위치

서울특별시 4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투기과열지구 관리지역 단순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었고 11월 14일 이후부터 인천과 동탄2 신도시 등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으며 2023년 1월 5일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대출 규제 LTV, DTI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LTV : 50%
  • DTI : 40%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 LTV 70% (20%p 우대), 대출 한도 폐지(LTV·DSR內 허용)
    • DTI 60% (20%p 우대)
  • 생애최초주택구매자

    • 주택 소재지 및 가격에 무관 LTV 80%, 대출한도 6억원
    • DTI 60% (10%p 우대)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 사업자대출제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 허용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30%)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30%)
  • 무주택자 및 1주택 세대(기존주택 처분조건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시가 15억 초과 APT 주택담보대출 허용(LTV 50%)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 (기존주택 보유 인정)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서민/실수요자 LTV/DTI 10%p 우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시가 3억 초과)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폐지(LTV, DSR 한도 내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