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위치

서울특별시 4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

투기과열지구 관리지역 단순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022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었고 11월 14일 이후부터 인천과 동탄2 신도시 등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으며 2023년 1월 5일 서울 강남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대출 규제 LTV, DTI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절대 한도제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LTV 70% 적용 시 시세 13억원 아파트에서 최대 9억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주담대 한도 : 6억원 (절대 한도)
  • LTV : 50%
  • DTI : 40%
  •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 전입 의무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갭투자 차단)
  •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LTV 0%)
    • 수도권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금지
  • 처분조건부 1주택자

    • 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약정 필요 (기존 2년에서 단축)
    •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
    •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 생애최초주택구매자 (2025년 7월 21일부터 강화)

    • LTV 80% → 70%로 축소
    •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DTI 60% (10%p 우대) DSR : 총대출 1억 초과 시, 차주단위 DSR 40% 이하 적용 (2금융권 50% 이하)
  • 전세대출 규제 강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대출 만기 30년 이내 제한
  •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1억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는 해당 대출 전면 금지
  • 정책대출 한도 축소

    • 디딤돌대출: 일반 무주택자 2억 5천만원 → 2억원
    • 생애최초·청년: 3억원 → 2억 4천만원
    • 신혼: 4억원 → 3억 2천만원
    • 신생아: 5억원 → 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