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 소득제한 : 없음
  • 대상주택 : 9억원 이하
  • 대출금리 : 4% ~ 5%
  • 대출한도 : 5억원
  • 대출자격 : 무주택, 최대 2주택자도 가능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외에 기존 주택 2년 이내 매도)
  • DSR 미적용
  • 실거주 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2023 한시적 운영

  • 주택 매수, 기존 대출 전환,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이용가능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주요내용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된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다.(DSR은 미적용)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및 대출한도와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정책 정책 모기지 상품의 자격 조건과 금리 부담을 완화해 내년 부동산 시장과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낸다는 구상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 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함으로써 대상군을 넓힌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난다.

DSR제한은 없지만 DTI 60% 및 LTV 70% 제한은 존재한다.

정책 모기지 개편안

금리 : 22.11.1기준 적격대출 금리 상단

실거주 제한 없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집을 매수 후 바로 전세 또는 월세를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거주 제한이 없다는 것은 투자를 목적으로도 주택을 매수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금리가 비싸더라도 전월세를 통해서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로만 월 120만원씩 나간다고 하더라도 월세를 통해 월 100만원을 받아서 이자로 월 20만원만 내는 정도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예시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대출자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내년 1분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1년간 한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도 1분기 중 해제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➊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가능 차주가 내년에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➋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누적된 금리상승으로 12.20일경 금리인상 예정(조달금리, 시장상황 등 감안 주금공이 인상폭 결정·발표예정) 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올해 중 불변[3.8~4.0%(저소득·청년 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