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폭 20%로 상승

무주택자 주담대 LTV 20%상승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 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20%포인트로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소득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5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변경전 적용 조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시가 기준)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

변경후 3억씩 올라가는 주택 기준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 8억원 이하

연 소득 기준

  •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한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적용기준

  • 6억원 이하 : 60%
  • 6억∼9억원은 초과분에 50% 적용

조정대상지역에서 LTV 적용기준

  • 5억원 이하 : 70%
  •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 60%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