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상관없이 총 대출액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 적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상관없이 총 대출액 1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 적용
- 신용대출(일시금) 및 마이너스 통장 한도 : 10년
2021년 7월 부터 : 7년
2022년 7월 부터 : 5년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 4년
- 주식담보대출 : 8년
주담대 | 신용대출 | |
---|---|---|
현행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 연소득 8천초과 & 1억 초과 |
1단계 (21.7~) | 1️⃣ 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 | 2️⃣ 1억 초과 |
2단계 (22.1~)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적용, 1️⃣,2️⃣ 유지 | |
3단계 (22.7~)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적용, 1️⃣,2️⃣ 폐지 |
현행 | 개선 | ||
---|---|---|---|
생애최초 | 생애최초 외 | ||
요건 | 생애최초 + 무주택 (연령제한x) | 연령제한x | 연령제한x |
주택 가격 | 9억 이하 (투기, 과열) 8억 이하 (조정대상) | 제한없음 | 현행유지 |
소득 | 1억 미만 (생애최초) 0.9억 이하 (무주택자) | 제한없음 | 0.9억원 |
LTV | 투기과열
조정대상
기타지역
| 80% | 현행유지 |
DTI | 60% 이하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DSR | 40% 이하 총대출 1억 초과시 2금융권 50%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대출 한도 | 4억원 | 6억 | 4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