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더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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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24년 2월 | 2024년 9월 | 2025년 7월 1일 |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 25% | 100% | 100% |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 0.3% | 1.2% | 1.5% |
비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 0.19% | 0.75% | 0.75% (2025년 말까지)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
가산 금리가 변화할 때 빠르게 이자가 변동하는 상품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여 금리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도 변동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되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80%를 적용하며, 고정 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합니다.
일정 주기마다 이자가 변화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는 이자가 고정되는 상품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으로, 주기 내에서는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40%를 적용하며,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적용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기 3년 이상의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없어 대출 한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능력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3단계 시행으로 全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각 대출 방식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이 다르며, 이는 대출자가 감당해야 할 금리 변동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3단계 시행 이후에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