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변동형·혼합형·주기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더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현황

1단계2단계3단계
시행시기2024년 2월2024년 9월2025년 7월 1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25%100%100%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0.3%1.2%1.5%
비수도권 스트레스 금리0.19%0.75%0.75% (2025년 말까지)
은행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신용대출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2금융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3단계 주요 변화 (2025년 7월 1일 시행)

  • 적용 범위 확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상향: 수도권 1.5%, 비수도권 0.75%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용대출 조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경과 조치: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2단계 규정 적용

스트레스 DSR: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3단계 기준)

변동형 (수도권: +1.5%, 비수도권: +0.75%)

가산 금리가 변화할 때 빠르게 이자가 변동하는 상품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여 금리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도 변동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합형 (수도권: +1.2%, 비수도권: +0.6%)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되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80%를 적용하며, 고정 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합니다.

주기형 (수도권: +0.6%, 비수도권: +0.3%)

일정 주기마다 이자가 변화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는 이자가 고정되는 상품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으로, 주기 내에서는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40%를 적용하며,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적용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순수 고정금리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만기 3년 이상의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없어 대출 한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3단계 시행 후 예상 영향

  • 대출한도 감소: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 3~5% 감소 예상
  • 수도권 영향 확대: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약 3,000만원 감소
  • 지방 완충 효과: 비수도권은 2025년 말까지 현행 0.75% 스트레스 금리 유지로 상대적 완충
  • 대출 쏠림 현상 모니터링: 3단계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을 집중 모니터링 예정

도입 취지 및 목적

스트레스 DSR 제도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능력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3단계 시행으로 全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만기 3년 이상의 순수 고정금리 대출
  •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
  • 일부 소액 대출 상품

각 대출 방식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이 다르며, 이는 대출자가 감당해야 할 금리 변동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7월 3단계 시행 이후에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출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