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화 정리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절대 한도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LTV 70% 적용 시 시세 13억원 아파트에서 최대 9억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범위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체
  •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주담대 규제 비교

구분6억 한도 규제LTV(최대)기타 주요 규제
수도권/규제지역적용50~70%6개월 내 전입 의무,
다주택자 금지
비수도권 일반지역미적용70%기존 규정 유지,
총액 한도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 축소 강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LTV를 80%까지 완화했던 정책을 다시 원래 한도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5억원짜리 주택 구입 시 기존에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대 3억 5천만원으로 1억 5천만원 줄어들어 자기자금 확보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갭투자 전면 차단을 위한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은행별·대출 상품마다 2년 내 전입 등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6개월로 대폭 강화하여 전면 적용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는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조치

  • 2주택 이상 보유자: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LTV 0% 적용)
  • 1주택자 갈아타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으로만 무주택자와 동일한 LTV 적용
  • 처분 조건 대폭 강화: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단축, 위반 시 대출 즉시 회수 및 3년간 주택대출 제한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에 쓰이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 전면 금지

DSR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한 추가 강화 조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일률화되어 은행별로 달랐던 대출만기(최대 40년)를 통한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책대출 및 가계대출 총량 대폭 축소

  •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대출: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축소하되, 서민·취약계층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 감안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하반기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금융회사 모니터링 강화: 현장점검을 통한 규제 준수 여부 점검 및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 실시

규제 적용 시기 및 예외 사항 상세 안내

이번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어 대출 수요 쏠림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자체에 매매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도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방 대도시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급등할 경우 규제를 지방 일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추가 규제 조치 예고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