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광명, 과천, 분당·수정·중원구, 영통·장안·팔달구, 동안구, 수지구, 의왕, 하남)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10억원 아파트 구입 시 기존 7억원에서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범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정되어 아파트 매수 후 2년간 의무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주비대출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 한도를 유지합니다.
주택 시가 | 주담대 최대 한도 | L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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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하 | 6억원 | 40% |
15억 초과~25억 이하 | 4억원 | 40% |
25억원 초과 | 2억원 | 40% |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됩니다.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0% 조건에서 연소득 5천만원 차주는 대출한도가 6.6~14.7%, 연소득 1억원 차주는 11.1~14.7% 축소됩니다.
연소득 | 금리유형 | 기존한도 | 신규한도 | 축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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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변동형 | 2억 9,400만원 | 2억 5,100만원 | 14.7% |
주기형(5년) | 3억 2,500만원 | 3억 400만원 | 6.6% | |
1억원 | 변동형 | 5억 8,700만원 | 5억 100만원 | 14.7% |
주기형(5년) | 6억 5,100만원 | 5억 7,900만원 | 11.1% |
중도금·이주비 대출,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증액 없이), 순수고정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제외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금리 3.7%)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연소득 1억원 차주는 7.4%포인트 상승하여 주담대 한도가 축소됩니다.
연소득 | 전세대출 | 금리 | DSR 상승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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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 2억원 | 3.7% | 14.8%p |
1억원 | 2억원 | 3.7% | 7.4%p |
무주택자 전세대출,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증액 없이), 정책 목적 전세대출은 DSR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행시기가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겨집니다. 필요시 위험가중치 하한을 25%까지 올릴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10월 15일까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또는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집단대출은 1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15일까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 재건축·재개발 주택도 예외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