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와 가입자격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일반공급1·2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은 청약통장이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으나,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시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가입가능 합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보유 중인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별도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유형·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1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당첨된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제한되므로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