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Explorer 이외에 엣지 브라우저,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등에서 청약신청 하실 수 있으며 다른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13.5.31)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 당첨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의 당첨이 유효합니다. (당첨자 선택권 없음)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든 청약신청이 무효처리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대한 중복 청약 및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서로 다른 아파트에 각각 청약하는 경우 모두 포함. 단, 동일 아파트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각 청약은 가능)
2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 청약통장으로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으로는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 (예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공주시, 연천군)
예.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임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공급대상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과 청약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자격으로 정당하게 가입하였다면 청약저축 보유기간 중 무주택세대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도 청약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