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 금액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해 2순위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정의 및 세대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참조)

세대의 범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2의3호 참조)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