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소득조건

대출 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대출금리

연 2.15% ~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3.1억 원 이내
(LTV 70%, DTI 60%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2.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금리 (연 %)

소득수준(부부합산)10년15년20년30년
2천만 이하2.152.252.352.4
2천만 초과 ~
4천만 이하
2.52.62.72.75
4천만 초과 ~
7천만 이하
2.752.852.953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시 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