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소득조건
대출 대상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대출금리
연 2.15% ~ 3.0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최대 3.1억 원 이내
(LTV 70%, DTI 60%이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2.5억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대출금리 (연 %)
소득수준(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이하 | 2.15 | 2.25 | 2.35 | 2.4 |
2천만 초과 ~ 4천만 이하 | 2.5 | 2.6 | 2.7 | 2.75 |
4천만 초과 ~ 7천만 이하 | 2.75 | 2.85 | 2.95 | 3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② 장애인가구 연 0.2%p
- ③ 다문화가구 연 0.2%p
- ④ 신혼가구 연 0.2%p
-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시 수수료 계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