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다양한 금리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대출 시점의 금리에서 최소 1.5 ~ 3% 가산 금리를 붙여 DSR을 산정하게 됩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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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4년 2월 | 24년 6월 | 24년 말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은 특정 기준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형 대출은 최근 5년 동안 최고와 최저 금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되며,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의 경우 고정 금리 기간, 금리 변동 주기, 만기 비중 등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산 금리가 변화할 때 빠르게 이자가 변동하는 상품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가산 금리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이 빠르게 변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러한 금리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며, 변동성에 따른 금리 상한과 하한을 설정해 대출 한도를 산정합니다.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금리가 적용되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5년은 고정 금리, 이후에는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고정 금리 기간과 변동 금리 전환 시기를 반영하여, 대출자가 부담해야 할 최대 금리를 산정합니다.
일정 주기마다 이자가 변화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는 이자가 고정되는 상품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으로, 주기 내에서는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는 상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주기형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를 고려하여, 금리 조정 시점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자의 미래 금리 변동에 따른 상환 부담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변동형 대출은 금리가 시장에 따라 변동하는 상품이며, 주기형 대출은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혼합형 대출은 초기 몇 년 동안 고정 금리 적용 후 변동 금리로 전환됩니다. 각 상품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각 대출 방식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이 다르며, 이는 대출자가 감당해야 할 금리 변동 위험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가 미래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