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변동형·혼합형·주기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더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현황

1단계2단계3단계10월 강화
시행시기2024년 2월2024년 9월2025년 7월 1일2025년 10월 16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25%100%100%100%
수도권·규제지역0.3%1.2%1.5%3.0% (하한)
비수도권 스트레스 금리0.19%0.75%0.75%0.75% (2025년 말까지)
은행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신용대출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2금융권-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 2025년 10월 16일 강화 조치 (수도권·규제지역)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5% → 3.0%로 2배 증가
  • 적용 대상: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등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대출한도 축소 효과: 금리 유형에 따라 6.6~14.7% 감소
  • 금리 인하 대응: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 상쇄

스트레스 금리 3.0% 적용 시 대출한도 축소 효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0% 기준

연소득금리유형기존 한도신규 한도축소액축소율
5천만원변동형2억 9,400만원2억 5,100만원4,300만원14.7%
주기형(5년)3억 2,500만원3억 400만원2,200만원6.6%
1억원변동형5억 8,700만원5억 100만원8,600만원14.7%
주기형(5년)6억 5,100만원5억 7,900만원7,200만원11.1%

3단계 주요 변화 (2025년 7월 1일 시행)

  • 적용 범위 확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 1.5%, 비수도권 0.75%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용대출 조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경과 조치: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2단계 규정 적용

스트레스 DSR 금리 유형별 적용 (10월 16일 기준)

변동형

가산 금리가 변화할 때 빠르게 이자가 변동하는 상품

  •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 (대출한도 최대 14.7% 축소)
  • 비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0.75%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도 변동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합형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
  • 비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0.6%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3.0% 하한이 적용됩니다.

주기형

일정 주기마다 이자가 변화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는 이자가 고정되는 상품

  •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하한 3.0% (대출한도 6.6~11.1% 축소)
  • 비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0.3% (2025년 12월 31일까지)

순수 고정금리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만기 3년 이상의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지역과 관계없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없어 대출 한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제외 대상

  • 중도금·이주비 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 제외
  • 만기 3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대출: 금리 변동 위험 없음
  •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이하: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 증액 없이 만기 연장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대환 시 종전 규제 적용

10월 강화 조치 도입 배경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홍콩, 노르웨이 등 외국의 스트레스 금리 수준(3% 이상)과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경과 규정

10월 15일까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또는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제(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됩니다. 16일 이후 대출을 신규 취급하면서 DSR을 산정할 때 16일 이전 실행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대출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