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더해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10월 강화 | |
|---|---|---|---|---|
| 시행시기 | 2024년 2월 | 2024년 9월 | 2025년 7월 1일 | 2025년 10월 16일 |
|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 25% | 100% | 100% | 100% |
| 수도권·규제지역 | 0.3% | 1.2% | 1.5% | 3.0% (하한) |
| 비수도권 스트레스 금리 | 0.19% | 0.75% | 0.75% | 0.75% (2025년 말까지) |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 |
| 2금융권 | - | 주택담보대출 | 주담대 + 신용대출 + 기타 | |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0% 기준
| 연소득 | 금리유형 | 기존 한도 | 신규 한도 | 축소액 | 축소율 |
|---|---|---|---|---|---|
| 5천만원 | 변동형 | 2억 9,400만원 | 2억 5,100만원 | 4,300만원 | 14.7% |
| 주기형(5년) | 3억 2,500만원 | 3억 400만원 | 2,200만원 | 6.6% | |
| 1억원 | 변동형 | 5억 8,700만원 | 5억 100만원 | 8,600만원 | 14.7% |
| 주기형(5년) | 6억 5,100만원 | 5억 7,900만원 | 7,200만원 | 11.1% |
가산 금리가 변화할 때 빠르게 이자가 변동하는 상품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도 변동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 변동 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3.0% 하한이 적용됩니다.
일정 주기마다 이자가 변화하지만 그 기간 내에서는 이자가 고정되는 상품
만기 3년 이상의 순수 고정금리 상품은 지역과 관계없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이 없어 대출 한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입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홍콩, 노르웨이 등 외국의 스트레스 금리 수준(3% 이상)과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10월 15일까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또는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 종전 규제(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됩니다. 16일 이후 대출을 신규 취급하면서 DSR을 산정할 때 16일 이전 실행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해당 대출 실행 당시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